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방법 (정년퇴직, 명예퇴직) (붙임)2011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방1~.ppt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정년(명예)퇴직자의 퇴직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정년(명예)퇴직예정자에 한하여 퇴직예정일 1개월 전부터 퇴직급여청구서를 접수받는다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급여를 사전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 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