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변경 개정 내용 ○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을 1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제45조제1항제1호) - 기존에는 휴직기간을 1년이내로만 실시하고, 휴직기간을 초과하는 연장 불가 시행일 : 2014년 2월 7일부.. 교육관련자료/법규 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