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가져오기가능

밝은창 2017. 1. 23. 22:50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이 있는 부부의 의료비공제부분에 대해서 자료제공하는 부분이 열렸다.

  집사람이 신청을 하면 (의료비에 한해서 ) 상대에세 전화번호 인증후에 제공이 되는 것 같다.

   실제로 해보니 내가 제공하는 것이라 결국 작년처럼 하나하나 의료비를 등록했다. 

   내년에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것 같다.  바로 옆에 취소버튼이 있어서 부담없이 하고 삭제하면 될 것 같다.


   연말정산서비스에 10분이상 접속이 되지않다가 7만명의 대기자를 두고 접속이  된 다음 다시 7분을 기다려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장상품권이도 제대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다.  대충 90만원에 12만원혜택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