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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에 의한 교직원 등 안전교육 직무연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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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근거 및 배경
○ 관련 근거 :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제 2017-121호, ’17.4.21.)
※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 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함. (3년: 2018. 3월〜2021. 2월)
○ 학교 안전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직원의 안전교육 실시
※ 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적용’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직무 연수 필수 이수
□ 연수 대상자 구분 안내
∘ 정규 교직원, 3년 이상 계약자 : 3년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 이수 ※ 3년 이상 계약자 : 교육실무원, 사무행정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교육복지사 특수교육실무원,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사서 등 ∘ 3년 미만 계약자 : 매 학기 2시간 이상 이수(응급처치교육 등 교내 안전연수도 가능, 내부결재) ∘ 교육활동 참여자(영양사, 조리원, 용역직,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 :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학교 자체 안전교육으로 가능, 내부결재) |
○ 참고사항: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단일 과정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교육’을 포함하여 3개 영역 이상의 합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영역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 기간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교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연수 이수 실적 보고
○ 교육부 고시 제5조에 의해 연 2회(8월, 12월) 보고 : 시교육청에서 공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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