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2012 맞춤형 복지 변동사항

밝은창 2012. 2. 3. 12:46

2012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1. 복지점수 배정기준

  ○ 기본점수 : 1인당 400P ⇒ 500P (100P 인상)

  ○ 근속점수 : 1년 근속당 10P(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 가족점수

    - 배우자 : 100P

    - 자녀 : 1인당 50P⇒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 기타가족 : 1인당 50P

  ○ 추가점수(출산축하금) : 2012년도 내 셋째이상 자녀 출산 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지급

    - 차년도 포인트 배정 시 출산축하금 포인트 배정

2. 자율항목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기준 강화

    - 개인별 자율항목비의 10%이상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의무 구입

      ※ 별도 계획에 의거 3월 이후 기관별 실적 취합 예정

3. 복지점수 집행

  ○ 기본항목(보험료) 집행 : 본청에서 일괄 납부

  ○ 자율항목 집행 : 관할교육청에서 집행

    ※ 단, 사립학교 재정결함 미보조학교는 제외(각 학교에서 보험료 및 자율항목비 집행)

  ○ 관할교육청(담당과)

    -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공립 고 ․ 특수학교 : 본청(총무과), 각 지역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사립 중 ․ 고 ․ 특수학교 : 본청(교육지원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지역사회협력과)

4. 각급 기관(부서) 담당자 업무

  ○ 포인트 배정 : 매년 초 개인별 포인트 배정(베네피아)

  ○ 신분변동자 관리 : 타시도․국립학교 전․출입자, 신규자, 퇴직자, 휴직자 등의 관리업무

  ○ 보험관리 : 신분변동자 보험 변동 내역사항 통보 및 보험금 청구 업무

  ○ 자율항목 집행관리 : 자율항목 승인 신청 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