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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밝은창 2012. 2. 10. 16:10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입 안내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기준을 기관별 자율구매에서 10% 이상 원칙적 구매로 강화 (’11.12.27.)


1. 맞춤형복지비 ‘개인별 자율항목의 10% 이상’의 의미

 ○ (자율항목)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본항목 점수는 보장하고 자율항목을 기준

    ※ 비정규직 맞춤형복지비도 동일하게 적용


2. 상품권 구매 시기

 ○ 배정 후 3~4월 중 개인별 해당금액 산정하여 1회 구매, 개인별 금액을 나누어 여러 번 구매 불가

 ○ 구매이후 신규, 전입, 복직자는 제외(기준일 2012.1.1.)

 ○ 보험가입항목이 수정되어도 최초 적용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

 ○ 개인별 구매 원칙, 구매 이후 베네피아에서 영수증 승인 신청

    ※ 상품권구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onnurigift.co.kr) 참조

    구매하고자하는 금융기관의 보유물량 및 구매방법 등 사전 확인 후 구매 요망


3. 상품권 구매기준 (전통시장 상품권은 5천원, 1만원권만 존재)

 

[예시]

자율항목 금액

10% 기준시 금액

상품권 구매 금액

비 고

5만원 미만

   0원~4,999원

구매 제외

절사처리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5,000원~9,999원

10천원 구매

 일정금액 이상은 절상처리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10,000원~14,999원

15천원 구매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5,000원~19,999원

20천원 구매

20만원 이상~25만원 미만

20,000원~24,999원

25천원 구매

25만원 이상~30만원 미만

25,000원~29,999원

30천원 구매

30만원 이상~35만원 미만

30,000원~34,999원

35천원 구매


4. 행정사항

 ○ 기관(학교) 내 개인별 구매실적 취합, 2012.04.30.(월)까지 차세대자료집계시스템으로 구매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