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
국가공무원 | ||||||||||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경우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경우 |
| |||||||||
구분 |
대상 |
일수 |
휴무 토요일/공휴일 산입 여부 |
구분 |
대상 |
일수 |
휴뮤 토요일/공휴일 산입 여부 |
구분 |
대상 |
일수 | |
경 조 사
휴 가 |
결혼 |
본인 |
7 |
◦ |
결혼 |
본인 |
5 |
×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
자녀 |
1 |
×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
*주5일제에 시행에 따라 '06.1.1로 폐지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 |||||||||
출산 |
배우자 |
7 |
◦ |
출산 |
배우자 |
5 |
× |
출산 |
배우자 |
5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
*주5일제에 시행에 따라 '06.1.1로 폐지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
입양 휴가 |
본인 |
20 |
× |
좌동 |
좌동 | ||||||
출산 휴가 |
임신중인 공무원 출산전후(출산 전 45일 초과 금지) |
90 |
◦ |
“ |
“ | ||||||
여성보건 휴가 |
여자공무원 생리기와 임신 검진 |
월 1일 |
× |
“ |
“ | ||||||
출석 수업 |
방송대 출석수업 |
연가일수 초과한출석수업기간 |
× |
“ |
“ | ||||||
재해구호 휴가 |
재해피해 교원 및 재해구호봉사활동 참여 교원 |
5일이내 |
× |
“ |
“ | ||||||
불임시술 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 |
1일 |
× |
“ |
“ | ||||||
포상 휴가 |
상훈법(훈․포장), 정부표창규정(국무총리이상), 모범공무원 선발 등 |
6일이내 (휴업일중 실시원칙) |
×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
*주5일제에 시행에 따라 '06.1.1로 폐지 | ||||||
퇴직준비 휴가 |
정년퇴직과 명예퇴직할 교원 |
3개월 이내 |
◦ |
좌동 | |||||||
장기 재직 휴가 |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 |
10 |
×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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