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등 과세제외 재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비용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10~50%) + 세대생략상속세 할증과세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 상속세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위 사항들을 참고하시고,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5년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당장 상속세 부담은 크나, 향후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상속재산평가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작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당장 상속세 부담은 적어지나, 향후 양도소득세에서 적지않은 세부담을 감안하셔야 될 것이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평갸를 시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없으며, 전반적인 향후 계획이나, 자금관계, 상속인들간의 합의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한필지의 토지를 4명의 자녀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경우 한 필지의 땅을 분할하여 각각 단독명의로 명의를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을 형성하여, 공유자(1/4)로 등재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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