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법률고문제도(부산)

밝은창 2011. 12. 30. 17:25

법률고문제도 안내(만족도 조사지 포함).hwp

2. 운영근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3조(직무)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5장 법령 등의 질의 회시)

 

3.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고문 현황(☎법무팀 문의 : 8600~863(~4))

성 명

전화

팩스

사무실 소재지

송문일

X06-8707

X06-8714

연제구 거제동 1490-3 세헌빌딩 4층 법무법인 삼덕

박옥봉

X06-7878

X06-7880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 306호

조봉국

X05-1199

X01-7600

연제구 거제동 1491-1 동주빌딩 902호

진병춘

X06-8060

X06-8055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 609호

고등검찰청 : 1. 송무계(1214호) (☎ 606-3272, FAX 606-3532) 2. 법무관실(☎606-3471)

 

4. 법률고문 직무(수행업무)

 

□ 고문변호사 등

- 교육감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등에 관한 자문

- 교육·학예 관련 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

-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장이 요청하는 법적 업무 지원

소송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및 보전처분 자문

등기·공탁사건 신청업무 수행·자문

▷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에 관한 자문

 

5. 절차 안내 및 행정사항

□ 법령 질의(자문) 단계별 처리 절차

질의(자문) 주체 또는 내용

질의(자문) 대상 부서

원칙(질의)

유권해석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지역교육지원청(소관부서)에 질의

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 등

시교육청(소관부서)에 질의

하급기관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 내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시교육청(소관부서)은 중앙행정기관

(교과부, 행안부 등)에 우선 질의

본청(소관부서)에서

업무관련 중앙행정기관(교과부,행안부 등)에 질의

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석이 곤란하거나

모호한 경우

법제처에 질의

예 외

(자문)

법령의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

-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법률고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 일반교육관련 법령 상담 및 자문

고문변호사 직무관련 사항 자문

소관부서 등에서 법무팀의 협조

받은 후 위촉된 <법률고문>

에게 자문(유선, 방문, 서면)

질의체계 준수

○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 등의 해석․질의

- 1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의 [유권해석]이 원칙임

- 2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에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교과부 등 차 상급 기관에 질의

□ 행정사항(법률고문에게 자문요청 시)

- 원칙 :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가능 기관은 법무팀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사전협조 후 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 절차

▷ ①소관부서(기관)(※법무팀에 유선으로 사전협조 후 자문) → ②자문 요지 작성(변호사 및 법무팀 각각 FAX 송부) → ③자문결과통보(공문으로 7일 이내 보고)

서면답변 : 위 ①~③ 모두이행 / 방문 또는 유선 자문 : ①~②(결과불요)

 

- 상담 후 결과 통지(서면답변만)

고문변호사와 상담결과를 상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

(※ 상담수당 지출 등 필요 행정업무처리를 하기 위함)

제출 자료 : 만족도 조사지, 시행공문, 결과보고서, 변호사답변서(스캔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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