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13년 교원 및 지방공무원 봉급표가 금일 12시에 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직 본봉은 1월 3일 확정된 내용이 적용되었고, 교원의 본봉은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예상되는 본봉 인상 요율 3.29%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근1호봉 이상 교원에 해당되는 근속가봉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되는 일부 교원은 40호봉과 같은 본봉으로 반영했으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1월 급여 지급일 이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봉급표가 확정된 후, 변동 사항 및 2월 급여 소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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