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기간제 교사 성과금

밝은창 2013. 1. 11. 10:59

전국 6만8000여명의 기간제교사들이 올해 처음으로 130만원~26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가 마련한 지급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교원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2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다.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2012년 13.1호봉)을 반영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금액으로는 190만800원이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의 100%를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 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평가 지표는 정규 교원의 지표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준용하고, 평가등급은 S, A, B 등 3개 등급으로 정하도록 했다.

차등지급률을 70%로 할 경우 12개월 근무 기준 S등급 교사는 237만8760원을, A등급은 186만2040원을, B등급은 147만4500원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S등급과 B등급간 금액 차이는 90만4260원이다.

차등지급률을 100%로 할 경우 S등급은 258만3610원을, A등급은 184만5430원을, B등급은 129만18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S등급과 B등급간 금액 차이는 129만1810원이다.

단,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했을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간제교사로 일한 교원은 초등학교 1만9216명, 중학교 2만6066명, 고등학교 2만8596명 등 총 7만387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개월 이상 근무해 성과상여금을 받게 되는 이는 약 6만8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7만4000여명의 기간제교사 중에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약 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으로 기간제교사의 처우가 개선돼 사기진작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규 교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수석교사에 대한 시·도 단위 별도 평가, 체력발달률 지표 중학교 확대 등이 바뀐 부분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