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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의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밝은창 2013. 11. 11. 16:35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등 청구요령 안내.hwp

 

 

❏ 지급기준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 지급금액

구 분

’11. 3. 7. 이전

’11. 3. 8. 이후

공무원 본인

사망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

“좌 동”

공무원의 가족

사망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5%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65%

주1) 공무원의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2)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매년 고시(5.1익년도 4.30. 적용)

 

❏ 수급자의 순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

※ 후순위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환수

공무원의 가족 사망시 수급자의 순위

수급권자 순위

비 고

1. 배우자인 공무원

2.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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