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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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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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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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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08~)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10.1.1)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12.8.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 (’13.6.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위반횟수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 : 300만원
3 |
신고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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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4 |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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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금액 : 1차 ∼ 3차 위반(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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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대상시설(법 제3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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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대상시설 |
근거법률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여부 |
1.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 |
2.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 |
3.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
○ |
4.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
○ |
5.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6.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
○ |
7. 학원 및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2호 |
○ |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10조 |
○ |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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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
|
12.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 |
○ |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제1호 |
○ |
1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 |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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