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1.1.10> |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 |||||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
산정기준 | ||||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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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비고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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