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추석, 설(60%) 정근수당(1월, 7월)-50% (1년에 5%씩 10년 경력이 되야 50%가 됨) 나머지는 모두 정액임. 참 5월전에 나오는 성과금이 200만원 넘게 나오지.
'교육관련자료 > 급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 명퇴수당 계산법 (0) | 2011.01.17 |
---|---|
2011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주요 개정사항 (0) | 2011.01.13 |
2011 교원 봉급 인상 5.1% , 봉급표 (0) | 2011.01.04 |
2011 성과금 지급지침 (0) | 2010.12.13 |
공무원 사망조의금 청구안내 (0) | 2010.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