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학교 교육활동(등·하교시간 포함) 중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
가. 대 상
1) 학생
2) 교직원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해당자는 제외)
3) 교육활동참여자 (교육활동에 참여한 일반인 /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 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
☞ 관련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공제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일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치료비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2)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3) 유족급여 (사망한 경우 지급)
4) 장 의 비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100일분 지급)
☞ 관련법률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37조, 38조, 39조, 40조
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제외범위
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경우
1) 자살, 자해(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자살‧자해인 경우 보상)
2)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3) 자동차사고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상 또는 배상)
4) 공제료 체납의 경우
나.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받을 경우를 포함)
․ 수련원 사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보상
․ 레프팅 사고 :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보상
․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 사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보상
․ 현장실습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보상
․ 선박실습 사고 : 선원법 제2조, 98조, 동법 시행령 32조에 의거하여 보상
※ 실습 중 사고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등으로 보상 받은 후 치료비 차액 이 발생할 경우 부산학교안전공제회로 청구 가능함
․ 공립교직원 사고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보상
․ 사립교직원 사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보상
․ 비정규직원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보상
※학교 측에서 주관하는 수련회 등으로 수련원,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 리조트 등 이용 시 반드시 해당업체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함.(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등은 여
행자보험 가입 권유)
다. 방학 중 학생 개인 또는 가족단위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라. 학교폭력사고에 해당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별도 처리)
※ 학교폭력 피해 관련 ‘선-지원, 후-처리 시스템’ 개요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은 관련법에 근거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학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회 지급기준에 따라 우선 지급한 후
가해학생 보호자 등에게 구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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