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학교안전공제회

밝은창 2013. 12. 30. 23:22

1.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학교 교육활동(·하교시간 포함) 중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

 

. 대 상

1) 학생

2) 교직원 (공무원연금법 제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해당자는 제외)

3) 교육활동참여자 (교육활동에 참여한 일반인 /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 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

관련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

 

. 공제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일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치료비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2)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3) 유족급여 (사망한 경우 지급)

4) 장 의 비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100일분 지급)

 

관련법률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37, 38, 39, 40

 

 

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제외범위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경우

1) 자살, 자해(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자살자해인 경우 보상)

2)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3) 자동차사고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상 또는 배상)

4) 공제료 체납의 경우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받을 경우를 포함)

수련원 사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보상

레프팅 사고 :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보상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 사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보상

현장실습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보상

선박실습 사고 : 선원법 제2, 98, 동법 시행령 32조에 의거하여 보상

실습 중 사고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등으로 보상 받은 후 치료비 차액 이 발생할 경우 부산학교안전공제회로 청구 가능함

공립교직원 사고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보상

사립교직원 사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보상

비정규직원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보상

 

학교 측에서 주관하는 수련회 등으로 수련원,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 리조트 등 이용 시 반드시 해당업체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함.(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등은 여

행자보험 가입 권유)

 

. 방학 중 학생 개인 또는 가족단위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학교폭력사고에 해당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별도 처리)

 

학교폭력 피해 관련 -지원, -처리 시스템개요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은 관련법에 근거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학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회 지급기준에 따라 우선 지급한 후

가해학생 보호자 등에게 구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