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방법 (정년퇴직, 명예퇴직) (붙임)2011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방1~.ppt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정년(명예)퇴직자의 퇴직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정년(명예)퇴직예정자에 한하여 퇴직예정일 1개월 전부터 퇴직급여청구서를 접수받는다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급여를 사전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 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2011.08.04
2011 명퇴수당 계산법 [별표 1] <개정 2011.1.10>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 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