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명퇴수당관련 공고문-공립.hwp 공고문-사립.hwp 가.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 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2012.11.12
2011 명퇴수당 계산법 [별표 1] <개정 2011.1.10>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 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