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교사배치 늘린다.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이 바뀌어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맡을 부장교사 수가 늘어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그동안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교육관련자료/교육관련기타자료 201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