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의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등 청구요령 안내.hwp ❏ 지급기준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 지급금액 구 분 ’11. 3. 7. 이전 ’11. 3. 8. 이후 공무원 본인 사망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 “좌 동” 공무원의 가족 사망당.. 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