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제도 1 제도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2 주요내용 ○아동·.. 교육관련자료/교육관련기타자료 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