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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관련 교육과정반영자료

밝은창 2016. 2. 18. 23:30


(붙임)학생안전교육시간및횟수(최종).hwp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학교( 학생) 안전교육의 실시]

 

2. 전 학교에서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붙임 참조) 영역별 51차시 이상의 학생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붙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학교교육계획서에 학교 안전교육의 영역별 기준 이수 차시(붙임 참조)를 반드시 반영하여 내실있는 학생 안전교육이 전 학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학생 안전교육 관련 세부 추진 내용 및 학교 별 실적 보고 방법은 추후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안내하여 드릴것이며,

 

5. 아울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 교직원은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으로 2016년도는 전년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의 자율연수 경비를 이용하여 많은 교사가 15시간 이상의 안전관련 연수가 이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00-862


(붙임)학생안전교육시간및횟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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